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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2조 (침해로 보는 행위)
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

1.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
2.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(第1號의 輸入物件을 포함한다)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

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9.05.14 선고 99도11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0.03.28 선고 99도5080 판례

손해배상(기) 확정각공2007.1.10.(41),1

대법원 2006.10.20 선고 2006가합8583 판례